“죄질 가볍지 않지만 경찰관이 선처 호소”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장은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폐를 끼쳤던 경찰관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행실을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