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깊이 반성”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그를 집으로 안내하려 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저로 인해 불편을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구매부 과장과 부장 등을 거쳐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