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정은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 없이 거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목적을 위반한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규 택지 후보지인 신곡‧용현동 7천720필지(7.24㎢)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으로 인한 지가 상승과 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투기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