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규제 강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이 주거비율을 20%대로 최소화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사업인 만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