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규제 강화
이번 지정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정 공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이 주거비율을 20%대로 최소화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사업인 만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