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기존 우편으로 종이고지서를 발송했으나 고지서 분실, 실거주지 상이 및 오배송 등의 이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군포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원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올해 4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납세자 명의 스마트폰으로 알림메시지(카카오톡)가 도착하며 본인인증 및 서비스 제공 동의 후 고지서를 열람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2024년 12월부터 25년 1월까지 두달 간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기존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가 병행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보완점을 찾아 개선한 뒤 2025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메시지 미열람 시에는 기존처럼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는 빠르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매년 시 예산으로 소모되는 막대한 등기우편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서운교 차량관리과장은 "과태료 전자고지를 통한 시민편의 증대와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민들께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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