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키우던 반려견 발로 차 죽인 혐의로도 고발…‘마지막 인사’ 유튜브 라이브 방송 켜 후원받기도
16일 조선일보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유포), 가정폭력 등 혐의로 추가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이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A 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 씨(33)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의 얼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긴 B 씨는 숙박업소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지난달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관련 증거는 확보된 상태이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상태다.
A 씨의 범죄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와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A 씨는 17일 오전 9시쯤부터 '마지막인사'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A 씨는 해당 방송에서 "잘 지내세요. 내일부턴 방송 못 해요"라면서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