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죽이는 범죄, 상해 입히는 범죄 두 유형 분류…특별양형인자 많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1일 134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과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 두 유형으로 동물학대 범죄를 나눠 이에 따른 형량을 권고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경우 기본 징역 4개월~1년 또는 300만~1200만 원의 벌금, 가중 시 징역 8개월~2년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의 경우 기본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100만~1000만 원의 벌금, 가중 시 징역 4개월~1년 6개월 또는 3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각 유형의 상습범이거나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각 형의 절반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양형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을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했다.
두 유형 모두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된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관련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을 추가로 심의했다.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보겠다는 의미다.
양형위는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양형기준 설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양형기준안이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이번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