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도주 혐의 무죄 판단해 10년형으로 감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아무개 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20대 여성)을 친 뒤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치 24주 중상을 입은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25일 숨졌다. 이에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은 피해자의 사망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점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신 씨가 사고 후 3분 뒤 현장으로 돌아왔고, 약 기운에 취해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는 것을 잊고 그것을 찾으러 갔다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목격자들이 자신을 범행 당사자로 지목하자 인정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신 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