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안병희 맞대결 구도 예상됐지만 금태섭 출마가 ‘변수’…안·금 단일화 여부 관심
#금태섭 예상 밖 출마에 관심 집중
최근 변호사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다. 금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히며 “대한변협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법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고 포부를 밝히며 “대한변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변호사들의 권익도 향상될 뿐 아니라, 땅에 떨어진 지금의 법치주의 수준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으로 출마해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는데 조국 사태 등을 놓고 지도부와 입장이 엇갈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개혁신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뒤 법조계로 돌아와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금 전 의원은 “대법원이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시스템을 바꿔야만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끌어낼 수 있는데 적임자가 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금 전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냥 곱지만은 않다. 특히 국회의원 당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부여 폐지 법안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앞장선 것이 금 전 의원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 전 의원은 2017년 변호사가 세무사 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추진했었는데, 주된 내용은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2021년 이 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세무사의 업무를 변호사에게 떼어 내는 내용이어서, 세무사와 변호사 자격사 간 충돌이 계속됐던 법안이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법안 통과 후 변호사단체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당시 대한변협 이종엽 회장은 “국회가 자격사 업무 세분화, 전문화라는 실체 없는 명분을 내세워 세무사회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금태섭 전 의원에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금 전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무사법이) 개정돼 변호사의 권익이 손톱만큼이라도 줄어들었다면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며 “실제로는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여론이 악화되면서 국회의장이 법사위를 건너뛰어 직권상정했고, 표결 당시 나는 기권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제한하면서 기회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금 전 의원의 출마를 놓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평도 돈다”고 귀띔했다.
#금 전 의원과 단일화 거론되는 안병희 변호사
2년 전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던 안병희 변호사는 당시 로톡과의 중재 모델을 제시해 2위에 그친 바 있다. 당시 안 변호사는 득표율 36.56%(3774표)로 38.5%(3909표)를 얻은 현 대한변협 회장인 김영훈 변호사에게 간발의 차로 패배했다. 때문에 이번에도 출마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안병희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간 맞대결 구도가 예상됐던 터라, 변호사업계는 안병희 변호사와 금 전 의원 간 단일화 가능성도 벌써부터 거론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하며 지지세가 단단한 김정욱 회장에 맞서기 위해 금 전 의원과 안 변호사가 선거 시즌이 본격화되면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흐름이 정통한 한 변호사는 “안 변호사와 금 전 의원이 단일화를 하면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지지가 단단한 김정욱 회장과 1 대 1 구도를 만들기 위한 단일화 얘기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거론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공정위 상대 승소하며 흐름 탄 김정욱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이미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다. 김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변회장을 지내며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로 기틀을 마련했는데, 이를 대한변협에서 완성하고 싶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특히 법률 플랫폼 ‘로톡’과 수년간 대립각을 세웠던 김 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려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명분’도 확보한 분위기다.
10월 24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는데, 재판부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징계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정부(공정위, 법무부)와 맞서가며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에 대해 법원이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회장의 출마는 여러 의미를 지닌다. 김 회장은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이후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최초로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변협 회장까지 당선되면 로스쿨 출신이 최초로 '법조삼륜'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