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측 “연세대, 교육자 양심 저버리지 말고 재시험 치러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일 연세대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살펴봐도 채무자(연세대)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피보전 권리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보전받으려는 권리로, 여기서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공정하게 치를 권리를 가리킨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19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연세대 측은 “재시험도, 정시 이월도 현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선택지”라며 인용 결정이 내려진 가처분 신청을 번복해달라고 호소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서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서 시간을 끈다면 아무 대책도 없이 수험생과 우리나라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연세대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재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세대 측은 즉각 항고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 시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신청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