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고용노동부, 지난달 19일 사고 당시 실험·안전 관련 자료 확보
울산경찰청과 노동부는 이날 오전 30여 명을 투입해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과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에 대해 1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과 노동부는 2일 해당 사고가 발생한 안전 담당 부서 등에서 사고 당시 차량 테스트 관련 자료, 테스트가 진행된 공간(체임버) 설비 서류, 안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진행 중인 상태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1월 19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을 테스트 중이던 연구원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숨진 연구원 3명중 2명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차량안전검증팀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사고 당시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 환경 챔버 안에서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었다. 복합 환경 챔버는 다양한 기후 조건과 주행 환경에서 차량 성능과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공간이다.
당시 숨진 연구원들은 차량 성능과 공회전 실험 중 배기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배기가스 배출시설 등 안전 관련 설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원인 조사를 벌여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연구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망자들에 대해 부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분석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긴급 성명서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복합환경챔버는)밀폐된 공간, 유해 가스 발생 등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번 사고는 노동 환경 안전 조치와 절차에 대한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