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로 기업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 경북형 특화지역 지정과 차별화된 전기요금…기업 유치 전력
[일요신문]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군 간담회가 9일 경북도 동부청사에서 열렸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총괄계획과 시군별 특화지역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와 시군, 관계기관, 에너지 관련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올해 6월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돼 제정된 것으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을 담고 있다.
이날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공모에 대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경북의 여건과 잠재력, 시군별 특화지역 유형 등 시군별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을 가졌다.
한편 경북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원전의 송전 제약 전력을 이용한 P2G(Power to Gas) 사업,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전기·열 공급 등을 검토 중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값싼 전력을 에너지다소비기업에 공급하는 방안, LNG열병합발전으로 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방안 등 시군별 차별성을 부각한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김병곤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