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있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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