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서 관행화된 불이익 해소 주장

이어 문제의 원인으로 '체감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청년들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거나 육아로 단축 근무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극과 극의 상황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공무원이 26.8%나 됐으며, 받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휴직기간 경력 불인정(19%)'이 제일 높았고 근무평정 불이익(18.5%), 승진심사 배제(16.9%), 복직 시 기피부서 발령(16.1%)이 뒤를 이었다.
차 의원은 관행화된 인사 불이익은 경북 또한 예외는 아니라면서 "지난 7월 경주시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 파문이 일었고, 교육청 직원 또한 육아휴직을 다녀왔더니 경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라는 사례와 함께 육아휴직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주문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저출생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 지자체, 민간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 먼저 육아휴직자를 배려하고 우대하는 환경을 조성해 그 파급력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