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고발 각하 후 아이유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당해…법원 “3100만 원 배상해야”
12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고발인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A 씨에 대해 "3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아이유 측의 소송 제기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법원은 A 씨에게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A 씨는 첫 변론 기일에 이어 이날 선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의 노래 6곡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일반의 인식 부족 및 불합리,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가 지적한 아이유의 노래는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피해자인 원저작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이뤄지는 친고죄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지적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신,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 한해서는 제3자 역시 고발이 가능하다는 게 A 씨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고발 대상이 된 곡들 가운데 아이유가 작곡에 참여한 것은 '셀러브리티' 한 곡 뿐이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창작 행위(작곡)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었다.
해당 곡을 실제 작곡한 작곡가들 역시 "터무니없는 고발"이라며 입을 모았다. '좋은날'과 '분홍신'을 작곡한 이민수 작곡가는 지난해 5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곡 작업 당시 타인의 곡을 참고하거나 염두에 두고 작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삐삐'를 작곡한 이종훈 작곡가 역시 표절 의혹을 일축하며 "일차적으로 표절 고발에 대한 대상을 잘못 고른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니며, 고소 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작곡자인 저에게 하는 것이 정확한 상황"이라며 "이차적으로 표절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경찰은 A 씨의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고소·고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아이유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목적으로 허위 고발을 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9월 A 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아이유 측은 A 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뒤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A 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한편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고소 현황을 전했다. 총 180여 명의 악질 악플러들이 피소됐으며 이 가운데는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파악된 이도 있어 대중들에게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