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 불법무효”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