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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법원의 분위기가 삼성 측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1심 최종판결 첫 심리에서 지난 8월 배심원단이 평결한 삼성전자의 배상액 계산에 실수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심리에서 양 사의 변호인단에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범위를 잘못 계산한 것 같다고 밝혀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 5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의 실수가 확인되면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 판사는 양사의 법률적 주장을 나중에 판결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조정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고 판사는 심리를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일정에 대해 사안이 많고 복잡한 점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며 이달 중에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