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특검 추천, 비토권 삭제, 외환죄 추가…“시빗거리 해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특검 추천 권한이 야당에서 ‘제3자’로 변경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제3자’ 특검 추천 권한과 비토권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더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꼽히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 수사 기간과 일부 인력을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얘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해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아주 간명한 형태로, 비토권 없이 깔끔하게 규정했다. 사실상 한동훈 방식”이라며 “처음 표결할 때부터 200명 넘는 압도적 찬성을 통해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엄두조차 못 낼 정도로, 내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형태로 여야가 합의하는 좋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수사 인력이 줄었다.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50명 감소했다. 수사 기간은 70일이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도 된다.
수사 범위는 넓어졌다. 기존 특검법에는 없었던 ‘외환죄’를 수사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군사‧공무상 비밀 등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지만,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말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한 시빗거리를 제거했다”며 “야 6당이 대승적으로 결단해 시빗거리를 제거한 만큼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돼 빠르게 특검법이 시행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내란 특검법은 오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