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경영진 인사권 부적절 행사’…블랙리스트 의혹 1심, 최승호 전 사장 등 4명 벌금형
온라인|25.01.10 04:11:33
‘MBC 블랙리스트 의혹’ 1심 결과…최승호 전 사장 벌금 800만원·간부 3명도 유죄
[일요신문]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기자들을 차별했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전 MBC 사장)과 정 아무개 보도본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 원, 한모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기자들을 차별했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최 전 사장 등이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들에게만 취재 기회를 부여하고, 제3노조 소속 기자들과 비노조원들을 배제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제3노조는 2012년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2013년 설립했으며, 2012년 파업 이후 입사한 경력직 기자들도 다수 가입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노조 조합원들이 기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당시 노조나 소속 조합원들 사이의 이념, 활동방식 갈등을 고려하면 전체 조직의 융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했다”며 “공영방송 경영진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이 상당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