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블랙리스트 의혹’ 1심 결과…최승호 전 사장 벌금 800만원·간부 3명도 유죄
검찰은 최 전 사장 등이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들에게만 취재 기회를 부여하고, 제3노조 소속 기자들과 비노조원들을 배제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제3노조는 2012년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2013년 설립했으며, 2012년 파업 이후 입사한 경력직 기자들도 다수 가입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노조 조합원들이 기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당시 노조나 소속 조합원들 사이의 이념, 활동방식 갈등을 고려하면 전체 조직의 융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했다”며 “공영방송 경영진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이 상당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