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계엄에는 침묵하다 내란수괴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하는 안창호 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안건은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장과 내란 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체포 자제 등을 권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재판과 별개인 탄핵 심판을 형사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린 뒤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동연 지사는 “헌정파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 상정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라며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