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지식산업센터 31개 조성…입주업종 114개로 확대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산업시설 확장이 제한돼 있다. 과도한 인구와 산업시설의 집중을 막기 위해 제정된 과밀억제권역은 현재 고양시를 포함해 성남, 부천, 의정부 등 16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공업지역 지정 등이 금지되고 법인 설립·이전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된다.
특히 고양시는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정부 주도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돼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수도권 규제에 막혀 산업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고양시 공업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배분된 10만㎡와 대곡역세권에 배분 예정인 6만 6000㎡가 전부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 가능한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에서 제외돼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현재 고양시에는 총 연면적 약 179만㎡에 달하는 25개 지식산업센터가 운영 중이며 입주율은 82%에 이른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7개 센터도 약 26%의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로 6개 센터가 완공되면 고양시의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226만㎡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경기북부 최초로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는 백석동, 동산동, 원흥동의 지식산업센터 10개가 포함됐다. 벤처기업이 촉진지구 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각종 부담금 또한 면제돼 우수한 기업들의 입주가 예상된다.
고양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기존 97개에서 114개로 확대하며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새롭게 추가된 업종에는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과 방송·영상·오디오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등 고양시가 집중 육성 중인 산업들이 포함됐다.
입주업종 확대 이후 향동지구의 입주율은 18%에서 43%로 상승했으며 덕은지구도 78%에서 88%로 증가했다. 시는 현재 조성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등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약 12개 업종을 상반기 중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입주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제조장비 설치에 적합한 층고 부족, 협소한 보관 공간, 주차 공간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고양시는 교통영항평가와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시행사와 회의를 거쳐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제조형 호실의 층고를 높이고, 산업용 선반 활용을 고려한 설계를 도입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물류차량 진입이 가능한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설치해 물류 편의를 증대시켰다. 아울러 공용 휴게공간과 회의실을 설치하고 최소 면적인 1개 호실에서도 1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시 역점산업단지와 연계 시너지가 큰 업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지식산업센터에도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