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P 주주 대표소송 제기…“우리사주조합 유상 출연 해당”
이에 대해 KT&G는 이날 “FCP의 일방적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FCP는 지난 2024년 1월 KT&G에 지난 2002년부터 17년간, 21명의 임원이 연루된 1조 원에 달하는 자기주식 기부 행위에 대해 KT&G 이사회가 직접 이 사안을 조사해 책임자에게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 청구소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T&G는 자기주식 기부는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하며 요청을 거부, 작년 2월 이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FCP는 주장했다.
FCP는 이 기부가 민영진 전 사장을 비롯해 2002년 민영화 당시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사회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와중에 산하 재단 등은 2023년 말 기준 의결권의 12%를 확보했고, 이 지분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또 KT&G는 기부된 수량을 제외하고도 현재 13%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2024년 초 소량을 소각한 후 나머지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어 수많은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는 ‘행동주의 펀드의 허위주장을 담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상생 동반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에 자사주를 일부 출연한 바 있다”며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은 그 배당금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FCP가 회사 산하 재단 등에 의결권 12%이상에 달하는 자기 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이러한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고 해명했다.
KT&G는 “당사는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미 기존 보유 자사주 350만주(발행주식총수의 2.5%)를 소각 완료했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존 보유 자사주 5%에 대한 추가 소각도 예정되어 있음을 주주에게 충실히 소통한 바,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주주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업 이미지와 사회공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주주 공동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