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코인 매매사이트 이용 자금 세탁···부산경찰청 19명 검거 8명 구속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직 프로축구 선수까지 가담한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전문조직 및 사이트 개발자 등 19명을 최근 검거해 8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청소년 도박행위자 80명을 조사한 뒤 선도심사위원회에 연계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게 대행을 맡긴 사이트 112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폐쇄 조치하고, 남은 범죄수익금 7억 3000만 원에 대한 환수를 위해 국세청에 조세 탈루 자료를 통보했다.
이들은 국내 5곳에 사무실을 두고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한 후, ‘○○-bet’ 등 112곳의 불법 도박사이트로부터 1조 1000억 원 규모의 도박 입금 업무를 대행해 100억 원 상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률 위반 혐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유사행위 금지)’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등개설)’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프로축구선수인 국내 총책 A 씨 등 주범급 피의자 11명은 2022년 1월부터 현직 기업 보안프로그램 개발자를 고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가장한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112곳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기 위해 대포통장 업자에게 200여 개의 계좌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회원 6만 6802명으로부터 1조 1000억 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기 위해 일명 ‘장집’(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찾고 인원을 구하는 일을 하는 인물)으로부터 200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수천 개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에 연동시켜 도박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도박입금액의 0.1%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이들은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해 도박자금 입금내역을 자동 연동시키고, 도박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금융기관에서 지급 정지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허위 코인 거래내역을 출력해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좌 지급 정지를 풀거나 수사기관의 처벌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총책 A 씨는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현직 기업 보안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장집’을 포섭해 범행에 가담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et’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딥페이크)하는 방법으로 도박 홍보 영상을 만들어 다수의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박 입금내역 중 청소년 계좌가 다수 확인돼 청소년 도박행위자 80명을 적발해 선도심사위원회에 연계했다. 잔여 범죄수익 7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조세 탈루를 통보했고, 불법 도박사이트 112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도박 자금세탁 조직과 연계된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추가 공범 검거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고액 도박행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해외 운영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도 온라인 도박이 퍼져 있어 사이버 도박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도박행위자들도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