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관련 8종…8월부터 본격적 시행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통지서 대신 카카오, 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증명서로 송신, 수신, 열람 등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변환을 거쳐 고지서를 전자 송달한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로 시민은 편리하게 고지서, 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우편 송달에 드는 예산을 연간 4억 5000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지방세 환급 안내문, 신청 △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과태료 사전·본부과·압류·독촉·체납 고지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촉구 안내문 등 4종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서 △자동차 의무보험 감경 고지서 △자동차 종합검사 촉구서 등 4종을 전자문서 형태로 총 10만 3000여 건 발송했다.
시는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의 경우,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에 연계해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위반 사진과 내용을 확인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다른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꾸준한 논의를 거쳐 주정차 과세자료, 위반 사진 연계 등 협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전자고지 열람 후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발송 대상을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로 생성할 계획이다. '납기 내 미납자 안내', '고령자·미열람자 대상 종이고지서 발송 간소화를 위한 우체국 연계'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로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