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D-데이 지났다...가격 차이 따라 5월까지 재평가 가능성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결정에 따라 EY한영을 통해 주식 가격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까지 가격을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 2억 9000만 원 강제금이 부과된다.
분쟁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IMM PE·EQT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은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00억 원(주당 24만 5000원)에 매입했다. 계약서에는 2015년 9월까지 상장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이 포함됐다.
약속된 상장 시기가 지나자 컨소시엄은 2018년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를 근거로 주당 41만원, 총 2조122억원에 지분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회장이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국제 중재로 이어졌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달 신 회장에게 ‘적정 가격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지키지 않으면 하루 2억 9000만 원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신 회장은 EY한영을 통해 가격을 매기기로 했다.
이번 평가액과 컨소시엄 요구가격의 차이가 10% 이상 나면 새로운 평가 절차가 시작된다. 컨소시엄이 새 평가기관 3곳을 추천하고 신 회장이 1곳을 선택해 최종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업계는 이 과정이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대금 마련을 위해 주식담보대출과 새로운 투자자 물색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다만 보유 중인 교보생명 지분 33.7%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연이자도 부담이다. 최종 금액이 확정된 뒤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 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투자원금이 1조 2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이자 부담만 700억 원에 달한다.
업계는 장기화된 분쟁 해결을 위해 양측이 상반기 내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금이 오래 묶여있는 컨소시엄과 이자 부담을 안고 있는 신 회장 모두에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