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통해 서류 꾸며 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계약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 씨 등 7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수원시 소재 한 고시텔로 전입신고를 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고시텔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거주확인서와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등을 제출해 취약계층 자격을 확인받고 수원시 한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주거 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과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뜻한다.
A 씨 등은 200만 원을 주면 LH 전세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에 돈을 보낸 후 고시텔 등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도 같은 수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