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식품, 자회사 흡수합병 6일 지연 공시

풀무원은 지난 12일 종속회사인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풀무원식품이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한 뒤 6일이 지난 18일 뒤늦게 공시했다. 씨디스어소시에이츠는 산업디자인 및 출판‧인쇄업을 영위하는 풀무원의 디자인 자회사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 33조에 따라 중요 경영 사항은 결정 즉시 공시해야 한다. 이에 거래소는 풀무원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고의성이 없으며 중대한 위반이 아니고,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으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재 풀무원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점이다. 공시위반관리종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풀무원은 지난 2009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 당시 풀무원은 춘천공장과 제이두부공장, 제일생면공장, 스프라우트 등 생산 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가 한 달 뒤 합병을 취소한다고 했다.
지난 2020년에는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12일 지나 공시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통보를 받았다. 다만 최종 심의에서 취소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