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현지 공안부와 공조수사 끝에 검거·강제 송환…경찰, “고수익 보장” 투자 유도에 각별한 주의 당부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금 256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전액 인용됐고,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A 씨는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취업을 미끼로 모집한 한국인 상담원들을 불법감금하면서 온라인 투자사기를 벌였던 범죄조직의 총책 2명 중 1명이다.
2024년 5월 경찰은 또 다른 조직 총책 B 씨 등 37명을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한 바 있다. 당시 해외 체류 중이었던 A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라오스 경찰주재관은 현지 공안부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A 씨를 지속적으로 추적했고, 지난 1월 현지 공안부가 라오스 왓따이 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을 시도하던 A 씨를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24년 10월 A 씨는 도주 기간에도 다른 조직원들과 해외에서 또 다른 투자리딩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 122명으로부터 10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등은 관리팀, 모집책, 해외 상담원, 국내 텔레마케팅(TM) 사무실 등으로 조직을 구성했는데, 특히 해외 상담원들의 경우 유명 투자전문가의 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상장 가상자산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피해자들이 환급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내야 돈을 출금할 수 있다면서 시간을 끌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조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투자리딩방 범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며 가상자산·비상장주식·선물투자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또 다른 총책 B 씨 등 조직원 10여 명은 영리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 등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