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최종 패소에도 미납, 주요 OTT 사업자 총 미납 액수 1000억원↑”

한음저협 측은 "국내 OTT 사업자 중 웨이브의 경우 추산되는 미납 사용료 총액이 무려 400억 원 이상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소위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주요 OTT 사업자들이 창작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볼 수 없었다"고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
한음저협과 국내 OTT 플랫폼 간 음악저작권료 갈등은 2020년 6월부터 심화됐다. 현행 저작권 관련 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지불해야 하는데 당시 한음저협은 넷플릭스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국내 OTT 플랫폼의 음악저작권료를 4~5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OTT 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기존 징수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2018년 한음저협이 넷플릭스와 협의한 징수율은 매출 등의 2.5%대 수준이었고, OTT 업계가 주장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징수율은 약 0.56% 수준으로 알려졌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은 2020년 7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 음대협)를 구성해 한음저협 측에 음악 저작권료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음저협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자 OTT 음대협 측은 같은 해 9월 기존 징수 규정에 따른 0.625%로 산정해 미지급 저작권료를 입금했다. 이에 한음저협 측은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적정하지 않은 액수를 기습 이체했다. 미지급 책임을 면피하려는 수단"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웨이브 측은 즉각 반발하며 "문체부가 법리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저작권 징수 기준을 개정해 신규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한음저협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징수율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료 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플랫폼 3개사는 2021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이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한음저협이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미납된 저작권료 징수에 나선 것이다.
한음저협 측은 "OTT 서비스에 대한 적법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이 마련된 지 올해로 5년이 지났음에도 웨이브, 티빙, 왓챠, U+모바일TV 등 대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라며 "이들은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에도 징수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조차 거부한 채 여전히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이 산정한 각 주요 OTT 사업자들의 미납 사용료 총액은 10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 측은 "협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점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