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3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4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 매출 12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으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