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군수 “군민 염원과 노력 결실, 지역발전 도약대 만들겠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가평군은 그동안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서태원 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은 군민들의 서명운동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가평군은 이번 접경지역 지정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세컨드홈’ 수요 증가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은 지난해 수도권으로 분류돼 '세컨드홈 세제특례' 대상에서 제외 됐었다. 하지만 이번 접경지역 지정으로 수도권 등의 1주택 소유자가 가평군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 적용으로 관내 주택 구입자들에게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와 정주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으로 인해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접경권 발전지원사업’과 연계해 세계적인 도보 여행길 조성, 자연·생태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숙박·요식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반영되는 경우 지원예산이 기존 30억원에서 60억원까지 확대되고,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최대 240억원 가량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게된다.
군은 이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SOC 확충, 도로·교량 등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성장 발판 마련...지역발전 도약대로 삼는다
접경지역 지정은 가평군이 단기적 정부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가평군은 2025년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4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이후 접경지역 지정 선포식을 개최하며, 정부 지원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중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주민 공청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것은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의 결실이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접경지역 지정이 단순한 행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