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7일 사흘간 전·현임 신청사건립단장 등 핵심 관계자 대거 출석...4월 30일까지 연장
[일요신문]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의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는 3월 5일~7일, 사흘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3월 5일~7일 진행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사진=고양특례시의회 제공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11일에 이어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고양시 신청사건립단의 전·현임단장을 포함해 집행부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고양시 시청사이전 주민소송단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총 2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나, 이동환 고양시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시청사 이전사업 정책결정 과정 △시청사 이전사업 대외 홍보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이전 등 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 관련 의혹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다.
임홍열 위원장. 사진=고양특례시의회 제공특히 △고양시장의 2023년 신년사 발표 전에 실무진은 시청사 이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 점 △2023년 신년사의 후속 설명문을 고양시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정책 결정인 것처럼 고양시 홈페이지에 홍보한 점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 위배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요건이 불비된 예비비로 지출한 점 △주교동 신청사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효 도래에 따른 대응책이 없는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홍열 위원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은 특정 1~2인의 판단만으로 중단되면 안되는 고양시의 주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4일 이후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표류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을 바로 잡는 것과 동시에,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신속하게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임홍열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영 부위원장,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을 4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