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의원은 “이런 뜻에서 가족과 보좌진, 지역의 실무 책임자와 함께 선한 뜻에 동참하게 됐다”며 “협회 고문을 맡아 국내 장기기증 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 정부차원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치영 협회장은 “장기기증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국회의원이 장기기증 단체에 고문을 맡고 본인과 가족, 보좌진과 지역의 사무소 책임자 및 가족이 함께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하는 일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학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 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장기기증협회는 1992년 본부가 출범한 이래 33년 간 장기뇌사 후 장기기증자와 유가족 예우, 생명 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2022년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서포터즈와 기자단을 선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기기증을 홍보하고 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