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올해 108개 단지 감사…올해부터 집합건물도 직접 감독 나서

의정부시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관리규약에 따라 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해야 하나 입주민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최저낙찰제로 정해 입찰 공고한 후 19억 4800만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다.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도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 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감사는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감사로 시군과 동시에 실시한다.
올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절차 적정 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는 경기도가 직접 선정한 20개 단지, 시군이 선정한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감사와 함께 법령 위반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도는 주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 주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과는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집합교육 현장을 찾아 감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도 올해부터 직접 감독에 나선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을 의미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관할 부처가 국토교통부인 것과 달리 집합건물은 법무부가 관할한다.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관리법과 별도의 법률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집합건물은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는 탓에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