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젠파트너스 지분율 7% 돌파, 기존 지배주주 LIG 지배력은 약화…LIG넥스원 “단순 투자”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사업 부문에서는 수주한 개발사업들과 양산 사업들이 진행되며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외 사업 부문은 UAE향 수출 사업 확대와 인도네시아 무전기 사업이 일부 반영될 것”이라며 LIG넥스원의 목표주가를 기존 32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주가에도 반영됐다. 지난해 초 12만 원대에 머물던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32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25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 투자사 아티젠파트너스(Artisan Partners Limited Partnership)가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있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렸다.
아티젠파트너스가 대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린 것은 지난해다. 아티젠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지분율 5.02%를 확보하면서 공시 대상 주주가 됐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상장회사 주식을 5%(100분의 5) 이상 보유하면 ‘대량 보유자’로 분류돼 지분 보유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아티젠파트너스는 그해 지분을 수차례 매도해 지분율을 3.89%까지 낮추며 공시의무에서 벗어난 뒤 올해 들어 다시 지분을 대거 매입하면서 7.01%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렸다. 이 기간 아티젠파트너스는 장내 매수를 통해 LIG넥스원 지분을 늘려왔다.
아티젠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 가치도 상당하다. 지난 3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보유 물량의 가치는 4000억 원을 웃돈다. 아티젠파트너스는 높아진 주가에도 공격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섰다. 아티젠파트너스가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1일 매입한 2.09%포인트 지분은 매입 단가가 21만 9738원~31만 1294원 수준이다. 적지 않은 규모의 물량이 손실 구간에 접어든 것이다.
아티젠파트너스 측은 지분 확보 목적에 대해 ‘단순투자’라고 밝혔지만 지분 보유량이 늘어갈수록 주주권익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티젠파트너스는 행동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과거 세븐일레븐 운영사 세븐앤아이홀딩스(Seven & i Holdings)에 투자했을 당시 주주로서 목소리를 낸 전례가 있다.
7%대 지분을 확보한 아티젠파트너스는 △주주제안권 행사 △임시주총 소집 권한 △기업 내부 정보 요청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 열람 요청 등의 권한을 보장받는다. 아티젠파트너스가 현 경영진의 경영 방침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셈이다.
공교롭게도 LIG넥스원의 기존 지배주주 지배력은 약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LIG넥스원의 최대주주 LIG는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보유 지분율이 기존 42%에서 37.7%로 줄어들었다. 추후 다시 매입할 여력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LIG의 자산은 6320억 원 수준인데, 보유 현금성자산은 30억 원 수준이다. 5833억 원가량은 현금화가 어려운 비유동자산으로 묶여있다.
현재 LIG가 확보한 LIG넥스원 지분으로 안정적인 경영은 가능하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40%에 가까운 지분율을 확보했으면 해당 주주 측이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2024년 12월 31일 기준 43.94% 수준이다. 아티젠파트너스가 투자 방침을 바꿀 경우 소액주주와의 연대해 기존 경영진을 흔들 수도 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소액주주의 행동이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결집력이 강해져 기업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 481원이지만 양도시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해 양도가액을 낮춰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증여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총 1300억 원가량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1심 판단은 검찰의 범죄 증명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 회장 일가에 무죄를 내렸다.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구본상 회장은 경영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1심에서는 검찰이 구본상 회장에게 관련 혐의로 10년형을 구형했다. 2012년 구본상 회장은 사기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2016년 만기출소한 뒤 취업제한을 받다 2021년에야 경영에 복귀할 수 있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티젠파트너스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본상 회장 소송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