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명 발언 껍질 벗기고, 토막 내고, 뭉개서 허위사실을 인식과 의견으로 바꿔”

이어 “허위사실공표죄를 둔 취지는, 유권자의 인식에 혼동을 일으켜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라며 “이번 판결은 중요한 지점마다 국민의 인식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발언의 의미를 자르고, 구기고, 비틀고, 마음대로 오려 붙여서 이재명의 변명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공직선거법 판결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다.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내지 않은 이유도 알겠다. 이상한 판결은 쉽게 설명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상고권이 없다.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법리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2심은 엉터리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재판도 할 수 있다”고 대법원에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 출장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는 건가”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법원이 3심제를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사법부가 최종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