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9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2억원 체납

지방세 체납 대상자는 개인 66명과 법인 42곳이 해당하며, 총 체납액은 398억 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을 체납한 대상자는 개인 10명과 법인 1곳으로 총 체납액은 32억 2000만 원이다.
시는 이들 11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에게는 앞으로 6개월간 소명 기간을 준다.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상호, 나이, 주소(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다. 명단은 오는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11월 19일 경기도·성남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 압류, 가택 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