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행위 중대한 법률 위반 인정…불소추특권 사라져 추가 기소 가능성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동들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직권 남용 혐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돼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