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00호 신규 모집…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도 인상

저소득층 가구가 금융기관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 매달 부담하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가 대신 내주는 것으로 그만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상반기 시행하지 못한 신규 대출자 모집 예산을 편성·확보해 올해 1300호를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존 대출자 약 3900호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다.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로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주민센터 추천서 발급 신청)가 필요할 수 있다.
이외 기타 유형은 도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의 주택정책은 또 있다. 4월 2일 경기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액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원액 인상은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