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 2 의견으로 각하…정형식·조한창 재판관 “토론 기회 충분히 보장해야”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맡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우 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아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이뤄진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반대해 투표하지 않은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해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표결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 상황이라면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