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 주요국이 운영 중인 비금전제재 수단 도입 통해 투자자 보호 나설 것”

하위법령 개정안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집행 등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 이미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 철회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 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1년의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조치에 대해 해제 가능 사유 등을 추가했다. 실효성 확보 목적으로 지급정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사 등에 대해선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치 이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 및 금융위 등에 통지하지 않으면 18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하고 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