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직무 범위 법률로 제한…헌법 훼손 문제점들 종합적으로 고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됐을 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통과 시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만 임명할 수 있는 것.
또한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후보자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