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외연수 2건 일정 취소로 4800만 원 물어줘…부산엑스포 ‘항공권 경비 부풀리기’ 수사받는 업체

두 건의 계획 예산은 7715만 3000원이며, 나라장터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부산 중구에 소재한 A 여행사와 모두 계약을 진행했다. 최초 출장계획을 잡은 날짜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11월 18일, 독일 함부르크의 경우는 11월 27일이었는데, 출발 7일 전인 12월 11일 두 건 모두 취소됐다.
취소 사유는 당시 정치상황이 혼란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시국 관련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었다. 시의회는 2024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지급 근거로 취소수수료로 4806만 원을 여행사에 지급했다.
문제는 2024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176조 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취소수수료는 별도의 처리기준이 아닌 여행사의 취소수수료의 지급신청서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여행 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당일 취소 시 위약금은 여행요금의 50%, 출발 7일부터 하루 전까지의 취소일 경우 여행 요금의 30%의 위약금을 지급토록 돼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는 중구소재 A 여행사의 취소수수료 지급요청에 따라 여행경비의 62.3%인 4806만 원을 물어줬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한 30%의 위약금 지급과 대비해 2500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추가로 낭비한 셈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통해 두 건의 직원 국외해외연수를 수주했던 해당 업체가 ‘부산시의회 엑스포 유치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의 대상자라는 점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의회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료 등 견적을 부풀려 책정해 출장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고 시의회와 이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논란까지 불거진 것이다.
부산여행업체 B 사 관계자는 “여행약관과 규정을 한참 벗어나 60%가 넘는 위약금을 지급한 것은 너무 과도해 납득이 어렵다”면서 “여행사와 시의회 사이의 커넥션마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의 또 다른 여행업체 C 사는 “표준약관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추가로 협의를 진행한 후, 보통 이런 경우는 20% 정도의 위약수수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여행이 패키지나 어떤 규약·규정에 의한 여행이 아니어서 적용할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았다”며 “행정적 편의로 여행사를 선정했고, 여행사 측이 요청한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만 보고 위약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