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 13·27일 기일 예정

당초 해당 재판은 이달 13일과 27일로 기일이 지정됐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해당 재판부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대선 당일인 6월 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이날 연기했다. 재판부는 연기 사유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