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재판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함”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한 시간 만에 첫 재판을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이어 이 후보에게 소환장과 공판 기일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