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도 징역 2년 6월…대법원 최종 판단에서 극적 반전 이뤄질지 관심
물론 연예인마다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연예인은 대중의 지지, 소위 말하는 인기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큰 물의를 빚었을지라도 인기가 있다면 컴백이 가능하고, 가벼운 물의를 일으켰을지라도 인기가 시들해지면 그대로 잊힌다.

반면 유아인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생겼다. 유아인은 2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되면서 석방됐다. 2024년 9월 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이다. 5개월여의 실형을 살았지만 상황이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구속수감이 됐을지라도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된 뒤 컴백에 성공한 연예인들은 더러 있다. 그런 만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될 경우 컴백이 가능해질 수 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승부’가 흥행에 성공했고, 유아인의 연기가 호평을 받은 점은 분명 호재다.
반면 김호중은 4월 2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24년 5월 2일 구속돼 재판을 받은 김호중은 벌써 1년 넘게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호중이 선처를 구하는 반성문 130여 장을 내고 팬들의 탄원서가 이어졌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이뤄내지 못했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김호중은 컴백이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김호중의 음주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아무개 씨는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는데 이들은 4월 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 역시 상고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 5월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연예계 컴백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자체는 매우 잘못된 행위이며 사고 후 미조치 역시 심각한 문제다. 그렇지만 이와 유사한 물의에 휘말렸던 연예인들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런데 김호중은 사고 후 소속사 차원에서 음주사고를 은폐하려 한 행위가 더 문제가 됐다. 김호중을 구속 기소할 당시 검찰이 “이번 사건은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을 정도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관련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검찰의 강경 대응 방침이 김호중 사건을 통해 더욱 굳건해졌고, 법원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김호중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이 아닌 양형이 중요한 상황이라 2심 선고 내용이 중요했다. 상고심의 특성상 대법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김호중 입장에선 징역 2년 6월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일반적인 판결보다 엄중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입장이 최근 들어 냉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까닭에 김호중 측 법률대리인들은 2심에서도 검찰 공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술타기 의혹’을 적극 부인하는 데 집중했지만 결국 집행유예로의 감형에 실패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제 대법원에서 극적인 반전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김호중은 2026년 11월에 만기출소하게 된다.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연예계 컴백은 매우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 모범수로 조기 출소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워낙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터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김호중은 강력한 팬덤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고 있다. 가요계에선 김호중이 출소 후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한다면 여전한 티켓파워를 보여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다만 방송 활동 재개 등 본격적인 연예계 컴백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만큼 김호중 입장에선 대법원 상고심이 매우 절박하게 중요한 상황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김은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