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가구에 27억 원 부과키로…소멸시효 3년에 근거해 7년 치는 부과 대상서 제외
시는 행정 오류를 인정했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성실히 요금을 납부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소급 부과되는 금액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에 해당하며, 한 가구당 평균 40만~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부과 대상은 대부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후 공공 하수도와 연결됐지만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들이다.
시는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준공 이후에도 요금 부과 자료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았고, 상하수도 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 미비,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하수도 부과 체계 전반의 관리 부실과 시스템 미비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고양시는 소급 부과로 인한 시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36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개별 안내와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팀(TF)팀 구성도 검토 중이다. 다만, 10년 넘게 수천 가구의 하수도 요금을 방치한 사실 자체에 대해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부실한 업무처리로 인해 세금이 제때 걷히지 않은 데다, 소급 부과라는 방식으로 시민 부담이 한꺼번에 전가됐다는 점에서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더욱이 10년간 요금이 누락된 가구에 대해 최근 3년분만 요금이 부과돼 같은 기간 하수도 요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다수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수년간 요금을 내지 않은 일부 가구가 사실상 금전적 혜택을 본 셈이어서, 행정 실수가 요금 납부자 간의 형평성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번 부과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외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 데 근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체 10년의 누락 기간 중 7년 치 요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발견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하수도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바로잡고 공공하수도 이용 가구 형평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