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행정처분과 별개로 민간 조직 특성상 행정 개입 한계, 조합원 모집 시점상 개정법 적용 어려워

다만 시는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총회와 대표자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민간 조직인 만큼, 내부 자금 운용이나 토지 경매 등 민간 자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이 '주택법 제11조의6 제1항'을 위반해 조합비를 신탁업자에게 예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창현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조항이 시행되기 전 조합원 모집 신고를 완료한 사업으로, 개정된 신탁 예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확인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에 비치하고, 누리집 및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시는 현재 남양주 관내에서 추진 중인 총 13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1회, 고발 6건, 행정지도 15건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해왔다. 시는 앞으로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계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예방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