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27개 임대 점포 중 7개점과 추가로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5일 밝혔다.
임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점포 중 하나로 알려진 홈플러스 잠실점 전경. 사진=김정아 기자홈플러스는 지난 4월 초부터 임대료 조정을 위해 68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협상을 진행해왔다. 이중 41개점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합의를 지난 5월 29일 완료했다. 그러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27개 임대주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홈플러스 측은 이날 “해지 통보는 해지권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협상을 계속 진행해왔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점포 임대주들과도 입장 차이가 크게 좁혀진 상태로 조만간 추가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포가 생기더라도 해당 소속 전 직원의 고용을 보장할 것”이라며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새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