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 권한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도 통과

내란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은 원안에 비해 특검 인력을 증원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는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은 8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이 적시됐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2회), 김건희 특검법(4회), 채상병 특검법(3회)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복수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해당 특검법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한 특검법인 만큼 이 대통령은 3대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국회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검사징계법)’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02명 185명이 찬성하고 17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징계 청구자 범위를 확대한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한편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